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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금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세 납부해야
금사업자는 6월부터 금거래 계좌 개설
투명성 높여 부가세 포탈 근원적 차단
2008년 06월 11일(수) 05:38 [경북중부신문]
 
 금 사업자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금을 거래할 때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사업자는 반드시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뒤 납부토록 하는 현제도하에서는 매출자가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면서 금지금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 금사업자는 12,000명 정도라면서 이는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금지금을 거래하는 귀금속 제조업 및 도소매업 사업자 등은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전용단말기나 인터넷 뱅킹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시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에서 정산·환급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거래 계좌를 성실히 이용한 사업자는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공제받거나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매출 사업자와 매입 사업자 모두 금지금 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거래 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을 경우 매익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계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급받은 날 이후에 입금하면 1일 1만분의 3을 부가세액에 곱한 금액을 지연납부 가산세로 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금지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부가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귀금속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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