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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전격 시행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 중가산금, 관허사업 제한도 가능
김천시 시민 불이익 방지 위해 계도 및 홍보에 총력
2008년 06월 18일(수) 03:00 [경북중부신문]
 
 이번달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김천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법이 정한 과태로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골자는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1개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이 1.2% 부과되고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와 체납기간 1년 경과, 체납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체납현황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과태료 총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감치)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해 10일 이내에 과태료 내용과 금액을 알려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과태료 납부 및 이의 제기 시에는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로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로 통보기간을 연장했다.
 김천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법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주·정차위반 ▲합승·승차 거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무허가 광고물 설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 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유사 휘발유 사용 등 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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