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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금고 공개경쟁방법 통해 지정
행안부 예규 시달
약정기간은 3년
2008년 06월 25일(수) 04:38 [경북중부신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예규로 시달함에 따라 시 금고는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는 행안부가 예규를 내림에 따라 시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구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고지정은 공개경쟁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인 사항이 되어 버렸다.
 수의 지정방법은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경상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및 금고업무 관리 능력 등이 그것.
 한편,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회계별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안부가 예규를 제시함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일만 남은 상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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