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를 현실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구미시의 설명이다. 상정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실화 등 크게 2개의 범위로 나뉘어지고 있다.
성실납세자의 수수료 감면은 지방세납세 증명서의 경우 800원에서 감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300원→900원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500원→4,500원 ▲공유 재산의 대부(연장)수수료 300원→2,7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5,000원→18,000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20,000원→27,000원 ▲의료기관(부속) 개설신고수수료 20,000원→36,000원 ▲의료기관(부속)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0,000원→18,000원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27,000원(신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9,000원(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시의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게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