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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구미시임시회 “구미시 상정한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원 대표 발의 3건 달해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 “눈길”
2008년 06월 25일(수) 04: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26일부터 열리게 될 제 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가 3건에 달하고 있다.

ⓒ 중부신문
 구자근 의원이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우진석 의원은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박세채 의원은 ‘구미시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인을 위해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구미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정신과 행동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중부신문
 우진석 의원이 발의할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구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 예방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이 조례안에는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알선 청탁 행위, 직위를 이용 부당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박세채 의원이 발의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선에서 헌선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안된다.
 이 조례안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조정하고 통리장 2년 이상 근속한 자녀를 1년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므로 장학생 선발의 중·고등학교 배정비율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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