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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진실 -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연금 더 받나?
2008년 06월 25일(수) 05:58 [경북중부신문]
 
 문)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군대 갔다 오면 연금을 더 받는다는데?
 답)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기간에 6개월을 더해 주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올라간다.
 남자들이 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중 1위는 언제일까? 바로 군대 갈 때라고 한다.
 군대 있는 동안은 연애도 학업도 소득 활동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 중 소득활동을 못한다는 점은 사회적인 연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군복무 크레딧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인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연금 탈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보험료 납부 없이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도 6개월의 군복무 크레딧을 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군복무 기간이 다른 공적(군인·공무원·사학 등)연금의 재직기간에 포함되거나 군복무 중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인정되면 가입기간 추가인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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