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작년 말 실직하여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 달에 만60세가 되어 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
답)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2007년 7월분 이후 노령연금 지급액에 한한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일까? 바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다. 이 보험들은 각각 재해 및 사망, 질병, 노령, 실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소득감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험들의 기능은 서로 중복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한 경우 구직급여와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다. 고용보험은 실업, 국민연금은 노령에 대비한 것인데 두 가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양쪽 다 받게 된다.
2007년 6월까지는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구직급여와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었지만,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동시 수령이 가능해졌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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