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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진정서 제출 움직임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보상 해결 못해
지역 주민, 조합원 350여명 서명
2008년 07월 02일(수) 04:3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고아읍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상 문제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 사업 완공 예정일은 올 12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집단시위로까지 붉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부터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현재 동참자수는 350여명.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노천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사가 늦어져 사업 준공에 지장이 있으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예상되며, 장마철에 기상이변으로 자칫 큰비로 하천이 유실되어 큰 재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관계기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합측의 주장은 비조합원인 K모씨와의 수차례 접촉에도 불구하고, 보상가인 감정가격의 2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미시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K모씨 의견서에 의하면 “97년도 본인의 토지가 원호∼문성 계획도로와 하천으로 구미시에서 협의 수용 했으며, 또다시 인노천 유역 변경 관계로 하천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해 2번에 걸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또, “구획정리 대상이 아닌 지구 밖의 토지에 대해 인노천 유역 변경 재결정고시를 하는 것은 행정적 착오나 실수로 생각된다”며, 관계기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이 확정된다면 1996년 인노천 하천으로 수용되었던 토지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 소유자에게 환원해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인 이유는 보상가격이다.
 조합측은 공평성과 공정성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된 감정가격에 준해서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지금 당장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조합 사업이 올 12월경 완공될 것 같다”고 내다보고, K모씨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단, 조합 사업은 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신축 사업과는 무관하며, 당초 입주 예정일인 내년 2월경 입주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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