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이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창욱 의원(구미)이 발의한 경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제224회 제1회 정례회에 상정, 지난 달 2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경북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 유사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기능을 법률과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고, 그 동안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위원회를 줄이는 등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련 조례 3개를 1개로 줄이고, 관련 위원원회 역시, 하나로 통합, 유사한 위원회 난립을 예방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 및 기금계정을 명확하게 구분, 운영토록 했다.
특히,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의 기금 대여 이율을 연 2.5%에서 1%로 조정,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또한, 기금관련 사업을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저소득주민 장학사업, 자활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윤창욱 도의원이 발의 개정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기금사업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 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윤창욱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도립공원관리 조례를 개정, 2008년부터 금오산도립공원, 청량산도립공원, 문경세제도립공원의 입장료가 무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올해 3월의 경북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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