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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Q&A
2008년 05월 07일(수) 04:01 [경북중부신문]
 
 문)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는 우편이나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장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문)공단 직원이 방문해 무엇을 조사하나요?
 답)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최종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해 드립니다.
 문)장기요양신청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답)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방문 목욕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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