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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세제 관련 문답
2008년 05월 07일(수) 04:02 [경북중부신문]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문)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시기는?
 답)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은?
 답)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적용하며 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자 중 약 72%에 대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으며, 06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미제출시에는 2%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가구단위로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된다.
 문)근로장려세제의 효과는?
 답)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거나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일을 열심히 할수록 급여를 많이 지급하므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 활동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구미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지원계 468-4622∼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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