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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교 자율화 확대
종교자유 제한 등 24개 규제 폐지
학교장 재량권 확대, 학생자율 강화
2008년 05월 07일(수) 04:46 [경북중부신문]
 
 그동안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돼 온 획일적인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장에 대한 재량권과 학교 자율화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최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후속 대책으로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주 골자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획일적으로 시행 해 온 규제 29건 가운데 24건을 폐지하고 5건은 수정·보완한 다는 것.
 폐지되는 규제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던 업무들로써 학교별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지침에 의한 종전의 획일적 통제를 없애고, 단위학교장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현장의 여건과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를 결정·시행하도록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수준별 이동수업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영어·수학 등 교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별 맞춤형 수업 적극 유도하며 총점에 의한 수준별 반(속칭 ‘우열반’) 편성은 교육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해 정규 교과에서 종교 과목을 개설할 경우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 개설하고 정규 교과 외 종교 활동 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위탁은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초등학교에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교과프로그램 운영 허용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토록 했다.
 구미지역 A교교 교장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규제로 인한 단위 학교의 교육력의 낭비가 대폭 축소돼, 교단 중심의 교육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자율 경영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 폐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선 학교에서 자율화 방안이 원만히 정착되도록 홍보 활동 강화와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 활동 및 상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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