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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가방침에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 市 임대아파트 이주노동자 입주 허용해야 주장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법적 근거 충분
구미상의, “입주 허용 찬성” 입장
2008년 05월 14일(수) 05:27 [경북중부신문]
 
 구미지역의 한 사회단체가 구미시민들의 입주가 저조한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이주노동자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는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입주가 저조해 개나리아파트는 29세대, 금오아파트 10세대가 비어있다면서 이곳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나리아파트(12평형)는 200세대 중 29세대, 금오아파트(13평형)는 58세대 중 10세대가 비어 있다는 것.
 이들 임대아파트는 2인 1실 구조로 돼있어 독립 공간을 원하는 젊은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 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입주기피 현상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는 기숙사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들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월세방 임대료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며,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
 센타는 지난 2007년 8월 입법예고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보면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화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길”이라며 구미가톨릭문화센타의 입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들 아파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센타는 구미시에 문의 결과 구미시는 “규정에는 없지만 중소기업의 국내 독신여성 근로자만 입주대상이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센타는 “구미시의 행정은 조례를 위반하는 불법 행정이고 인종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구미시를 비난했다.
 이와 함께 센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축전이 구미의 대표축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주노동자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탁상 행정이 아닌 기업과 이주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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