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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간 넘기면 손해
주·정차 관련
최고 가산금 77% 부과
2008년 05월 21일(수) 05:10 [경북중부신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시 특별한 불이익 이 없었으나 6월22일 부터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5%의 가산금, 한 달이 초과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으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 등 정보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30일 범위내 감치처분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시행된다.
 구미시는 질서위반규제법의 시행으로 불법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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