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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업소 5개소 적발 -공사장 점검 결과
2008년 05월 21일(수) 05:1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대규모 공사장 50개소에 대해 비산먼지신고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설치·세륜시설 정상운영,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장천 상림리 공사장 등 5곳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 하고 조치이행명령과 시설개선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업체 중 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여 건설공사 수주시에 감점을 받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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