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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체험관 조례 보류
이용자 수 적은데 조례 제정 불가
운영해 본 후 차후에 논의키로
2008년 05월 21일(수) 05:18 [경북중부신문]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이 구미시의회로부터 질책을 받고 결국 보류됐다.
 1억 6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되고 있는 구미시 명상체험관은 이용자의 수와 범위가 문제가 되면서 차후 이용이 활성화 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명상체험관은 시민과 공무원이 명상과 수련을 통해 인간 본연의 창조성 회복과 긍정적 사고 및 정서함양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의회는 이용자들의 수가 거의 없고 구미시민과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외지의 방문자에 대해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갑선 의원은 “동락공원은 막대한 구미시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는데 외지인도 이용하고 있다”면서 “명상체험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길윤옥 의원과 구자근 의원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길의원은 구미시가 운영을 하면 되는 문제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구미시 집행부에 대해 반문했다.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예산인데 현재의 운영상태로 볼 때 다음에는 더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탐탁찮은 반응을 나타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명상체험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생길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명상체험관은 구미시 별관 1청사 1층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면적은 142제곱미터로 이미지&릴렉스 명상 체험, 좌선 명상체험, 자연명상 체험, 디톡스 명상 체험, 탈의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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