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소견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이외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보행이 불가능한 어르신으로 방문조사 후 2∼3일 이내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방문조사 결과 등급외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를 받지 않은 분들은 등급외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 됩니다.
◇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일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가입자 구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27,5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5,5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75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18,000원으로 일반 가입자는 3,6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8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가 구분되어 통지되므로, 별도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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