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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교부
 구미시에서는 오는 4월말까지 종전 부착식이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탈착식으로 변경 교부한다.
2004년 04월 12일(월) 01:23 [경북중부신문]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부착식이던 표지를 탈착식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량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교부하던 표지를 보행상 장애와 장애인 본인운전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로 구분, 발급한다
 구미시에는 현재 약 7천2백40대의 장애인 차량이 있으며 그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1천7백20대와 보호자가 대신 운전하는 2천80대 등 총 3천8백대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가 운전할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갱신기간 동안은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 할 수 있지만 갱신 기간이 끝나는 5월1일부터는 기존 표지의 효력이 정지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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