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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현장을 가다>환급절차개선, 과다 납부세액 즉시 환급
구미세관 고객중심 업무지원 서비스
기업 부대비용 약 2천만원 절감
2008년 08월 20일(수) 05:22 [경북중부신문]
 
 구미세관이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로 지난 달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다납부세액 즉시 환급제’가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구미세관이 시행하고 있는 ‘과다납부세액 즉시 환급제’는 수입물품 통관 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 세액경정을 청구하고 또 다시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치던 것을 경정청구만 하면 과오환급신청 없이도 과다 납부 한 세액을 즉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세관에서는 종전 경정과 과오납 환급으로 이원화된 업무 절차를 일원화해 한 부서에서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환급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하는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동 제도를 시행 후 한 달 동안 기업에서 과다 납부 한 세액 4억 여 원을 즉시 지급하였고, 종전 경정청구에서 환급금 지금 까지 총 14일이 소요되던 것을 1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특히 과오납 환급 신청을 위해 발생하는 기업의 부대비용 약 2천만원을 절감시켰으며, 세관도 환급가산금 약 1천 만 원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종윤 세관장은 “과다납부세액 즉시 환급제제도를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경우 고객비용 약 4억 원과 세관의 환급가산금 약 2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 처리과정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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