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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대민서비스 일환
경제적·시간적 비용 경감
2008년 08월 20일(수) 05:4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오는 9월부터 건축물의 변경·철거,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한 건축물등기 변경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에 대한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및 철거에 따른 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기변경 사항에 대해 구미시가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대민서비스의 일환이다.
 이번 등기촉탁 서비스의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청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를 기존 등기소나 은행에서만 판매해오던 것을 시·군·구 지정 금고은행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각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민원인은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의 납부를 완료하고 구미시 지정금고에서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 등기촉탁을 의뢰할 경우 기존에 민원인이 법무사 등을 통해 부담해 오던 수수료의 절감뿐만 아니라 등기소 방문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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