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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일대 2천48만3천8백48㎡(6백19만6천평)

오는 8월 30일부터 효력 발생
2008년 08월 25일(월) 10:0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 일원(9,916천㎡)과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구미시는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 일원이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됨에 따라 지난 20일 경북도로부터 심의를 받았고 8월 25일 도보에 공고, 5일후인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와 인근 지역으로 총 2천48만3천8백48㎡(6백19만6천평)이다.
지정기간은 제5단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 8월 30일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배경은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인 토지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정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 해당 지역의 과열된 투기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또한, 지가를 안정시킴으로 공단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정규모(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200㎡, 농지 500㎡, 임야 1,000㎡ 등 초과면적)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구미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가 취득한 토지는 용도에 따라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는 토지의 실수요성과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는 2009년 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오는 201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조2천억원으로 산업지원시설을 비롯해 공공연구시설, 녹지, 주거, 상업, 문화공간이 조성,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기대효과로는 생산&부가가치유발액은 13조 7천억원, 총소득은 2조 2천억원, 고용효과는 12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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