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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농정문야 현안사업 추진 사항
한·미 FTA…농업분야 대응전략
재해예방대책은?
2008년 09월 03일(수) 05:0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도문 시의원 시정질문
시, `적절한 대책 마련하겠다'

 김도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농정분야 현안사업 추진 사항’, ‘한·미 FTA협상타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전략’, ‘재해예방대책’ 등을 집중,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봄 전국적으로 못자리 키다리병이 발생, 관내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볍씨소독 실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섭씨 30동서 32도 사이에 소독 적온 유지가 가능한 볍씨 발아기를 이용한 농가에서는 키다리병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반면, 적온 이하의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한 상당수 농가에서는 소독효과가 없어 키다리병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볍씨 발아기는 1회에 본답 7ha 약 2만1천평 분량의 볍씨를 담글 수 있으므로 기종에 따라 대당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하는 발아기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개별구입보다는 공동구입 이용이 더 효율적이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볍씨 발아기 사용을 여러 농가에 장려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기계 구입시 일정금액 이상일때만 지원이 가능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공동구입과 능률적인 이용방안의 모색 등을 촉구하며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키다리병의 발생 피해현황 및 그에 따른 조치대책과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추진시 농기계구입지원에 따른 볍씨발아기의 지원방안에 대해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김인종 선산출장소장은 올해 키다리병 발생이 전년에 비해 약3.5배 발생하였으며 발병원인이 키다리병 원인균의 다양화 및 기후환경 변화로 전국적으로 발생이 높게 나타났고 구미시에서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종자소독제를 전 농가에 무상으로 매년 지원 공급하여 소독을 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소독에 적적한 온도와 침종시간을 지키지 않고 관행적인 방법을 실시하여 키다라병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소득효과를 높이는 볍씨 발아기 지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농기계구입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1백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 50%를 200만원 한도로 보조하고 있는 지원에 농업인의 희망시 우선적으로 볍씨 발아기를 지원하며 볍씨 발아기는 기능이 검정되고 농기계로 등록된 기종을 지원하여 키다리병 방제와 안전사용이 되도록 하고 종자소독에 대한 농업인 홍보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문 의원은 비료구입가격 지원방안에 대해 화학비료 가격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동결하였으나 정부의 차손보전제도 폐지로 2004년부터 인상되기 시작, 요소는 6천6백50원에서 금년 1월 1만2천4백원, 6월 2만7백원으로, 복합비료는 2004년 6천4백50원에서 1월 1만2천9백50원, 6월 2만2천7백원으로, N-K는 2004년 5천8백원에서 1월 9천5백50원, 6월 1만4천8백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농가에 직간접 시비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에 대해 지적했다.
 김인종 소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비료 수요량이 증가하고 원료가격이 급등하여 금년도 화학비료 가격이 1차 24%, 2차 63% 인상되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추경시 922억원을 확보하여 인상분에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과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위해 올해 유기질비료 8,652ha에 12억천백만원과 석회, 규산질 비료 3,170톤 3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지원은 중앙정부의 시책추진과 함께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해 농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문 의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영향으로 산지 소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사육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고 배합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축산농가들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미시 관내 한우농가 규모가 1,753호에 24,400두로 도내 7번째, 젓소 30호 1,500두로 8위, 돼지 42호 45,600두로 11위, 닭 247호 58만2천수로 13위이며 최근 농협사료 판매가격은 소 사료의 경우 ‘큰소 전기’는 25kg 한포에 작년 3월 7천1백70원에서 올 8월 1만9백50원으로 50% 인상되었고 양돈사료 ‘육성돈 중기’는 작년 3월 9천6백40원에서 올 3월 1만3천6백50원으로 42%가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라며 겨울철 유경지 논에 호밀과 보리를 재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인종 소장은 금년도에 조사료단지 신규 7개소를 포함 15개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노후장비의 교체, 특히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휴경농지 250ha에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종자대 지원,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였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국내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해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 겨울철 유휴농지 사료 작물 재배 확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효율성 제고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개방화에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문 의원은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는 농정시책에 대한 구미시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인종 소장은 먼저 지역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조사료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유통, 판매과정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 가축방역, 가축분뇨 자원화와 친환경 축산 등 자연순화형 축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조사료생산 기계단지 확대 육성, 금오산 바이오포크 거점 브랜드 육성,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의 지속 추진, 2013년까지 소 블루셀라병 근절, 축산농가에 톱밥·왕겨,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지원을 확대해 지역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과수와 채소는 무엇보다 생산기반에 중점을 두고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과수유기질비료, 에너지절감난방시설 설치,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등 18개 사업에 22만6천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고품질의 차별화된 농산물의 확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문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매뉴얼이 수해대책 위주로 구축되어 있고 한해 및 설해, 지진피해에 대비한 재해예방대책은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석태룡 건설도시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체 시설물(821개소)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인허가 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여부에 관해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금년도에 교량 85개소, 육교 12개소, 지하도 2개소, 소교량 34개소 등에 대해 우수기전 5월에 점검한 결과 재해위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건물 35개소는 자체점검을 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했으며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있어 당초 6층 이상 연면적 1만㎡이상에서 2005년부터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설계기준이 3층 이상 연면적 1천㎡이상으로 강화되었으나 2005년 이전 내진 설계기준에 제외된 3층 이상 모든 민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관내 건물수가 많아 정기적인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은 총 242개소로 교량 11개소, 복개구조물 2개소, 건축물 211개소, 수문 10개소, 상하수도시설 7개소, 옹벽 1개소를 관리주체별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2∼3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초.중. 고는 교육청에서 자체관리하고 있고 유치원과 대학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이 아니나 앞으로 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지난 7월 ‘자연재난표준행동메뉴얼’을 제작, 유인하여 재해관련 부서 및 읍면동, 마을회관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 재난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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