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공단 운영센터나 시런볜구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소속의 간호사렌英맏뮐恥怜詰1차 방문 조사한 지사 및 각 시런볜구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판정 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3등급)로 인정되면 이 달부터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는 “올해 4월15부터 구미시 관내에서 1,062건(구미시 노인인구 23,108명의 4.6%)의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며, 동 신청자 중 서비스를 받는 1∼3등급 인정 예상인원은 6월말 현재 736명”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관내 요양시설은 5개소(정원 317명), 재가시설은 방문요양 21개소, 방문목욕 11개소, 방문간호 2개소, 주야간보호 5개소(정원 74명), 단기보호 1개소(10명)가 지정을 받아 이 달 1일부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을 경감한다.
관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단,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1∼2급 등록장애인 세대는 30% 보험료 경감)
이익희 지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젊고 건강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늙고 병약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상부상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한 투자라 여기고 보험료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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