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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
김천시, 주차질서 확립
다음 달 18일 부터 단속
2008년 07월 09일(수) 04:25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6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해 오는 8월 17일까지 시험운영과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6개구간은 용호삼거리∼선산통로사거리, 용호사거리∼김천교, 황금사거리∼(구)김천서비스삼거리, 김천역∼역전우체국, 후생주택입구∼남원당약국, 시민탑∼그랜드호텔이다.
 무인주차단속 시간은 도로여건 및 혼잡시간대를 감안해 아침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출·퇴근 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재래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상·하차 시간으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13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355도 회전하는 CCTV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단속이 된다.
 차량탑재형은 CCTV 및 GPS를 차량에 장착해 시속 20∼50km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이 이뤄진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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