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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호응
2010년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지역농가, 영농에 실질적 도움 기대
2008년 07월 09일(수) 04:33 [경북중부신문]
 
 지역 농업인들은 올 7월부터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이다.
 농업인들이 반기는 이유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게 되면 농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가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추진한 배경은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과 맞춤형 농정 추진의 필요성 때문. 또, 개별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정책 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각종 정책자료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업인들은 등록된 정보를 통해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예를 들어 자재비 인상, 유가상승 등의 이유로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일반 수도작 농가보다 생산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타 품목 농가들과 똑 같이 지원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계산이다는 것이 농업인의 말이다.
 이처럼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현 농정의 실태다.
 앞으로는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지역 농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외에도 정보가 통합 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들은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도 있다.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등을 포함해 농림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들이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단,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 등록 방식으로 추진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 받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예비신청을 받아 전산처리, 본신청, 전산등록 절차에 의해 통지 된다.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 또는 농지원부 등재 농지 중 사실상 농업에 이용되는 자경 및 임차 농지이며, 내용은 인력정보, 농지정보, 축산정보이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된다.
 등록 마감은 내년말까지이며, 2010년부터 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제대로 된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농정 기반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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