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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건강보험 수급 자격
2008년 07월 09일(수) 04:46 [경북중부신문]
 
 문)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숙부가 계십니다. 현재 숙모가 보살펴드리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혹시 정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숙부님이 65세 이상이 되시나요? 장기 요양신청 자격은 6개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셔야 가능합니다. 66세 미만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 알츠하이머이신 저희 할머니는 3일전에 낙상으로 엉덩이뼈가 부서져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어르신은 골절이 완치되어 퇴원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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