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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위험수위
19개 사업장 과태료 3억 천만원 사법처리
사업주 안전의식 부재가 근본 원인
2008년 07월 16일(수) 05:08 [경북중부신문]
 
 산업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류돼 있는 제조업체와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이하 구미지청)은 지난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지검 김천지청(검사 이환기)과 합동으로 관내 2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구미지청은 이번 안전점검에서 기본적 방호조치가 미흡한 19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3억 천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정도가 심각한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사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 8건이 적발돼 검찰이 사법조치를 할 계획다.
 제조업체와 함께 산업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업체의 경우 장마기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추락사고와 폭우로 인한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미 이행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프레스, 용접기 등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미 부착이 17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및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14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4건, 건강검진 미실시 8건 등이 적발 됐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산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혜당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있다”며 “안전은 비용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산업재해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제조업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 실시한 것으로,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해 사법·행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추락·협착·전도재해 등 3대 다발재해에 대해 산업안전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재해발생 50% 감축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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