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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잊지마세요”
관련법 시행, 구미시 캠페인
2008년 07월 16일(수) 05:5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9일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전격 시행(7월 8일)에 따라 송정동 복개천 주변 식당가에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 주관으로 구미시음식업지부, 구미시영양사회, 금오산상가번영회 등 유관단체 7개소 및 상가주변 상인 등 1백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는 수입산 쇠고기 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알권리. 선택권 보장을, 업주에게는 동 제도의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계획된 것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시행시기, 표시방법 등에 대해 영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한편, 구미시음식업지부(지부장 박원보)는 지난 14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권역별로 신규 및 기존 영업주 위생 교육시 원산지표시제 교육과 좋은 식단 자율실천결의대회도 실시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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