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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단속 대폭 강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불법과외교습에 대한 단속이
2004년 04월 12일(월) 12:57 [경북중부신문]
 
 과외방은 학원운영자나 강사들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뒤 오피스텔 등에서 학원처럼 교습하는 것으로 사교육비 상승 및 학원질서 문란 등 부작용을 양산하며 규제대상에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그 동안 학원계에선 고액 과외방의 득세로 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과 함께 탈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과외방 금지를 요구해 왔었다.
 구미지역 학원계는 이번 법령 통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개인과외교습과 불법과외교습 행위가 주춤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 골자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학습자 주거지 등 대통령령에 정의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교습하는 자로 정의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사항에 교습장소를 삽입하고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학원계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개인과외 억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관계당국과 보조를 맞춰 불법과외교습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구미시학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데로 교육청, 경찰서,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불법과외추방 결의대회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과외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과외교습은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학원운영을 하는 대다수 학원들의 시장질서를 흐릴 뿐 아니라 과다한 교습료로 사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신고자 포상금 지급과 같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관계자는 “세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과외방과 불법과외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적발 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신규 과외교습자의 경우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업무용시설에서의 개인과외 교습은 할 수 없으며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교습할 경우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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