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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진실 ⑬ 올해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도 바로 오르나?
2008년 07월 23일(수) 04:10 [경북중부신문]
 
 문) 직장가입자로 올해 연봉이 올랐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연금보험료는 작년과 같다.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답)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따라서 올해 인상된 소득은 내년 4월부터 반영된다.
 매년 1∼2월이면 직장인들은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 영수증을 보면 전년도 총 소득을 알 수 있다.
 이 영수증에 적힌 현재 직장의 총급여(영수증 16번 항목)를 근무월수로 나누면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나온다. 식대나 야간근무 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적용시점이 4월이므로 2008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2009년 4월에 반영된다. 확정된 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2007년 월평균 소득은 올해 4월부터 반영된다. 단, 2007년에 현재 직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으면 올해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전년도 총급여와 근무월수에 대한 신고(=소득총액 신고)를 2월29일까지 받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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