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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NO.1
긴급환자 발생 대처
생명구조에 큰 도움
2008년 07월 23일(수) 04: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일상생활속에서 긴급환자발생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의 습득이 강조되고 있다.
 칠곡소방서(서장 강찬영)는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칠곡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 95명을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 등 급박한 환자발생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3일 칼혼 미츠 미군하사가 교통사고환자를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살린 일도 있었다.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건사고현장에서의 심폐소생술 활용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심정지(심장박동정지)환자에게 4분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없이 소생율의 가능성이 높으며 5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은 물론 소생 가능성도 극히 미미하다는 연구가 있다.
 급사를 유발하는 돌연 심정지의 80%는 가정, 거리 및 직장에서 발생한다.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119 구조대 이은숙 대원은 “국내 심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국민의 심폐소생술 실시 가능 인구가 거의 없다는 통계가 있다”고 현상황을 걱정하면서 “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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