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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손 경 수
건강보험공단
칠곡운영센터
2008년 07월 23일(수) 04:2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그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월100만원∼250만원이나 되는 요양비용의 과중한 부담,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등으로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고령과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수발, 목욕 등의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공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서 우리나라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시된 이상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공단의 단일관리기구내에서 서비스의 영역조정이 가능하고 기여금 부담자와 수혜자의 동시관리와 노인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숙련된 조직과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활용 등 기존 기반 활용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 판정 및 수입과 지출업무의 연계와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책임과 비용의 전가를 방지하여 서비스제공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등급판정과 수급자 결정은 물론이고, 수급대상자가 신체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므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일반사항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급역계약체결지원까지 수급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안내, 상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구축으로 노인에게 복지·예방에서부터 장기요양까지 일관성있는 서비스제공으로 재정적, 행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지자체·보험자·민간의 역할분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의 계획적, 균형적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추진 단계별로 하나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분야의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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