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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 ‘간사’ 명칭 변경해야
구미시의회 간사 대신 부위원장 조례개정
전문기능, 위상 제고에도 맞지않아
2008년 07월 23일(수) 04:20 [경북중부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기능향상과 심의·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칠곡군의회와 김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를 통해 간사라는 명칭에서 부위원장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변경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명칭변경에 대해 “전국 시,군에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사라는 명칭에서 오는 어감을 개선해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칭변경에 대해 거론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간사로 선임된 모의원은 “간사라는 명칭은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사례로 보면 위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어사전에서 간사라는 명칭의 뜻은 일을 맡아 처리함, 단체의 사무를 주장으로 맡아 처리하는 직임으로 규정돼 있다.
 칠곡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순 의원, 간사 한향숙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 간사 나남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 간사 이길수 의원으로 구성됐다.
 간사에 대한 규정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명기돼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안 제안자의 취지설정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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