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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과외 처벌 대폭강화
물가상승, 사교육비 상승 주원인
미신고 과외교습 형사처벌 방침
2008년 07월 23일(수) 04:57 [경북중부신문]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개인과외 교습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인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불법운영 처벌을 대폭 강화 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달 16일 개정 발표한 ‘학원 관계 법률 개정 내용 및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법제22조)’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자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종전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10일 이하 50만원, 11일 이상 20일 이하 70만원, 21일 이상 30일 이하 90만원, 31일 이상 허위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으나 앞으로는 형사고발 조치에 따른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된다.
 기존 법령이 개인과외 교습을 소규모 생계형으로 인정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 많은 인원을 모아 고액과외를 실시하는 ‘기업형’ 개인과외를 가계비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학원 관리규정도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으로 이원화해 전문성을 높였다.
 개정 내용으로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학원을 입시계 등 학교교과교습학원, 기술계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육성기반을 마련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유아, 장애아 대상 교습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교과목 교습학원으로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수강료 통제, 교육환경 유해 업소 주변 학원설립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학원시설 대상에서 지하실은 시설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률 개정 배경에 대해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 교습이 사교육비 상승의 주원인으로 대두되면서 불법 개인과외 교습을 근절 시키는데 법안의 목적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미신고 불법 개인 과외교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사교육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교육청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무등록 학원·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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