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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서면평가제 도입 실시
학원법 조례안 등 관련 법규 연수 실시
구미시학원연합회, 학원장·교습자 교육
2008년 07월 23일(수) 04: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평생교육자의 자질 향상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08년 학원장 및 교습자 교육’이 지난 19일 지역 평생교육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경상북도 구미교육청이 주최하고 구미시학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학원법 도 조례 개정안 및 관계법규 안내와 학원·교습소 서면평가제 실시에 따른 업무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약 3시간에 걸쳐 실시 됐다.
 이날 교육에 앞서 황두영 구미시학원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진수 구미교육장님과 평생교육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 발전에 힘쓰고 계신 학원·교습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우리 학원가는 최근 감독기관의 소프트웨어 단속, 학원 지입차량, 수강료 실태조사 등 많은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학원연합회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법의식 고양을 통해 이 같은 복잡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학원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학원·교습소 서면 평가제실시와 하절기 특별지도 점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학원 학생 수송차량의 안전운행과 관련해 구미경찰서 박호평 홍보담당은 학원의 지입차량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안전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또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해 일선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권장하고 불법 복제물 사용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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