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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론 수면위로 부상
정장선 국회의원 지난 23일 법률 개정안 제출
김성조, 이철우 `찬성\', 김태환, 이인기 `반대\'
2008년 07월 30일(수) 11:49 [경북중부신문]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난 7월 3일 실시된 한나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으며 지난 23일 정장선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을)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안한 이유는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 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기초의원선거만 중선거구제를 도입,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선거비용 확대, 기초행정단위 주민의 대표성 약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풀뿔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전문성, 직능대표성 확대, 사표방지, 고질적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의원까지 적용한 것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정수가 기초지방 자치단체별로 1∼2석에 그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중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구제로 채택하며 비례대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7월 초에 열린 최고위원 선거에서 출마자 대다수가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건 만큼 이번에 정장선 국회의원에 국회에 제출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기초의원들은 물론, 기초단체장 대부분은 정당 공천제 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모 시의원은 “정당 공천에 의해 지금은 당선되어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정당 공천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 사실이며 시의회 의장단 구성에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간여 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내 표가 내 표가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 중 김성조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등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고 김태환 국회의원, 이인기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공천의 순기능인 유능한 후보 발굴도 어려워져 정당공천이 현재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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