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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안내 실시 -의무보험 미가입자 대상-
2008년 10월 15일(수) 04:14 [경북중부신문]
 
 [담당 이상국] 구미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필태)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명령 및 UMS를 활용한 문자안내 매월 7회에 걸쳐 안내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는 1일∼10일까지는 15,000원이며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6,000원씩 가산되어 최고 1백58일을 넘을 경우 자가용은 90만원, 영업용은 2백30만원까지 부과된다.
 의무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보험료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는 것은 물론,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운행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보험계약기간이 3일, 7일, 1개월 등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어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기간 만료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가 주의를 기울여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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