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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수당 상향조정
경상북도의회 조례안 개정
교육위·교육감 소속 사기진작
2008년 10월 15일(수) 05: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는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재 지급받고 있는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수당(1년간 월 2만원)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2년간 월 5만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0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며, 개정될 모범 공무원 포상 조례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백천봉(사진)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환경위원회 위원 8명은 10월 9일 영주교육청과 영주영어체험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는 영주교육청과 영주영어체험센터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 각 기관의 일반 현황과 지역교육여건 등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통한 습득한 정보를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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