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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사건사고>
2008년 10월 15일(수) 05:26 [경북중부신문]
 
부동산투기 업자 3명 구속영장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안동,예천지역 도청이전지 결정에 따른 개발예정지의 부동산 투기과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청 부동산 특별단속반 2개반 1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안동시 일대 임야를 저가에 매수해 도청이전 개발호재를 광고, 고가에 되팔아 11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편취하고 회사돈 38억원을 상당을 횡령하고 8억6천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10명을 검거해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북도청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기획부동산 이외에도 미등기전매, 무등록중개업, 무등록 이동식 중개행위, 수수료외 부정수입, 공무원개발계획 누설 행위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성행 의료행위 50대 구속
 대구동부경찰서는 불법성형외과의료행위를 하고 김모씨로부터 시술비로 14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정모씨(여.52)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피해자들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암거래로 구입한 콜라겐을 여성 피해자 얼굴에 수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불법성형외과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심한 통증과 피부가 처지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칠곡군 석적읍 모 염직공장 탱크 폭발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경 칠곡군 석적읍 모 염직공장내 24t가량의 황산을 저장하던 탱크가 폭발했다.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폐기물처리기사 고모(45)씨가 황산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손된 탱크에서 나온 황산이 공장 하수처리장 집수조로 흘러 들어가고 200L는 앞마당에 유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산저장탱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군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집수조로 들어간 부분을 중화제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차오염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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