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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단속 “법 따로 행정 따로”
아파트 대단지 주변 공해 수준
김천시 행정력 부족, 단속 뒷전
2008년 10월 21일(화) 04: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김천시 일원에는 불법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예로 신음동 모아파트 앞 시지정게수대에는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지만 홍보가 용이한 아파트 근처에 각종 현수막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교차로주위나 관공서주위, 병목구간 등 이동인구가 많고 차량출입이 빈번한 곳에 현수막게재가 심하며 외곽지역과 사람들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부분도 예외는 없다.
 도로주변 가로수사이에 있는 현수막은 파손시 교통사고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 일반인이 현수막을 게재할려면 옥외광고물협회에 수수료 10,700원(시입금3,000원)을 지불하면 광고물협회에서 10일간 시지정게수대에 걸어준다.
 일반적인 7m길이(4.9㎡)의 불법현수막의 과태료는 15만원이다. 1㎡미만은 5만원, 3㎡는 9만원, 현수막 길이가 10m라면 과태료는 50만원이다.

ⓒ 중부신문
 김천시의 지정게수대의 현수막총수용량은 652면(한달기준 10일간 3회기준)이다.
 성수기에는 월450건, 비수기에는 300건정도 접수가 된다.
 월수거건수는 평균 100건정도이다.
 인근 구미시에서는 월평균 400건정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올해 과태료 부과 실적은 2천400만원이다.
 시관계직원은 “과태료 부과는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씨는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더불어 행정현수막 자제로 기초도시질서를 확립하여야한다”고 말했다.
 선진시민운동중 가로질서분야에는 불법광고물 무단설치(부착)안하기, 무질서한 간판 정비하기가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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