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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위상 및 신뢰 격하
인천경찰청, 직원 범죄행위 대상
김성조 의원, 스쿨존 개선도 지적
2008년 10월 21일(화) 04:25 [경북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행정안전위)이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청 직원들이 성매수 및 카드 도박과 같은 위중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경찰청 스스로가 위상과 신뢰를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된 2004년 9월 이후에도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매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수에도 최소한의 징계조치인 견책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무조건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동료 직원을 폭행하거나 관서 운영비를 부정 집행하는 등의 행위에도 단순 견책으로 마무리 하고 범죄와 무관한 시민을 구속송치하고 불법오락실 업주와 금전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감봉 처벌만 내린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기강확립과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위법행위 시에는 강력한 징계를 통해 경찰 내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인천광역시내에서 발생한 14세 미만의 어리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06년 978건, 2007년 943건, 2008년 8월말 현재 60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기간동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29건, 2007년 47건, 2008년 8월 말 기준 47건의 사고가 발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스쿨존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7년 2억8백만원을, 2008년 108억원을 각각 투입, 6천592건의 정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쿨존 개선사업의 진행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히 스쿨존 개선사업 시행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 타당성 조사 및 등하교시간 집중 인력배치 등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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