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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요양비 지급기준
2008년 10월 28일(화) 04:28 [경북중부신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된다.
 ◆ 출산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 지급 -지급금액: 출산 자녀수에 관계없이 250,000원(‘06.11.1 이후 출생부터)※2006.10.31이전 출생시: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만성신부전증 요양비-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지급금액: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이내 약제비 소요액의 80% 지급
 ◆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호흡기장애인 등을 포함한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 지급 -지급금액: 월 1회 96,000원 지급
 ◆ 기타 요양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 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 그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 ※장제비: ‘08. 1. 1. 사망자부터 제외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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