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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기준 `초과\' 질타
김태환 국회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지적
2008년 10월 28일(화) 05: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식경제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건축면적은 물론, 건축비도 정부가 규정한 상한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지식경제위)은 “지경부 소관 지방이전 31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9개 기관이 1인당 건축물 상한기준을, 두개 중 한개 기관이 건축비용 상한을 넘겼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호화판으로 추진되고 있어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이전 비용이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재원지원을 요청한 10개 기관 중 7개 기관도 건축면적 상한을 넘겼다”며 “모든 기관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결국 건축비가 국토해양부가 당초 발표한 1조1,200억원의 2배로 늘어나는 등 총 이전비용이 4조1천억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 소관 기관 중 건축면적을 가장 많이 넘은 기관은 기술표준원, 식품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요업기술원 등으로 기준의 2배에 이르렀으며, 건축비용은 가스공사가 기준대비 ㎡당 50만원이 더 들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이전세부기준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전 기관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결국은 예외조항이 보통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국민들의 위화감이 더 커지기 전에 계획안을 재조정하고 승인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시 건축물면적은 1인당 56.53㎡를, 건축비는 ㎡당 230만3천원(평당 7백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a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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