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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토지공유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김천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04년 04월 26일(월) 02:17 [경북중부신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공유자중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등 타법의 분할제한 규정에 의해 분할을 하지 못한 토지가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전에 측량 후 권리면적이 증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에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방법을 미리 합의해 두면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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