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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법적 체제 강화
경북지방경찰청 올 11월말까지
교통질서 확립 차원
2008년 10월 28일(화) 05:25 [경북중부신문]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지난 4월말부터 11월말까지 7개월간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교통법규위반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납부안내문 141,249매와 상습체납자에게 인도명령서 14,984매를 발송했으며 41대의 공매 대상 차량을 선정해 지난 1일부터 공매에 들어갔다.
 이번 과태료 징수는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도내 교통법규위반으로 체납된 금액 328억7천만원 중 지난 16일 기준으로 53억5천3백만원(16.3%)를 징수했다.
 금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1차 과태료(60일)미납시 최초 5%, 2차 과태료(30일) 미납시 매월 1.2%씩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다수의 체납차량을 공매하고 있어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여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적제제를 강화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麥Q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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