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200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함), 2004년 중에 상시 근로자수가 2003년 상시근로자보다 10%이상 증가하면서 최소 10명 이상 신규고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 상시근로자로서 요건검토는 중소기어기업 기준검토표에 의해 판담함)
○지역 역점사업 참여기업
2단계 밀라노 프로젝트, 과학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사업, 쉬메릭·실라리안 참여기업, 철강 전자산업의 고도화, 한방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역공단에 새로이 입주하는 기업 등
□조세지원책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국세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체분처분유예(압류된 자산에 대해 최대 1년내에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완화(납세성실도, 유예사유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조기지급(법정환급 기한전이라도 최대한 조기지급),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자제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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