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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조직개편 필요
사업소 민간화 등 다각적 방안 고려
불이익 제재에서 벗어나야
2008년 11월 04일(화) 05:3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안 권고에 맞춰 칠곡군도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사업소를 민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하며 자연적 인력감소만 지켜보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인근 김천시와 구미시가 단행한 인력조정방안과 동통폐합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현재, 북삼평생학습센터, 노인종합복지회관, 군립도서관 운영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력투입이 절실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관리만 가능한 상황이다.
 또, 34명에 임용대기자도 처리할 사안이다.
 칠곡군은 혁신적인 조직재편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제재조치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군 관계직원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자연적 인력감소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난 22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고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행정기능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규정,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정원의 총수는 709명에서 668명(감41명)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직종·직급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직이 24명, 지도직이 1명, 기능직 16명이 정원초과된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655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이다.
 칠곡군의 업무 성격이 비슷한 부서를 통폐합 하고 읍면 체제는 숫자가 적은 구미시 동 체제와 같이 개편시킬 필요성이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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