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6일부터 공공부분 공사 등에 대해 계약원가심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두로 심사팀을 신설해 ‘김천시 계약원가심사업무처리규정’을 발령했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에 대해 계약 전 설계원가를 심사한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및 현장확인과 창의적 공법 등을 통해 적정한 원가를 산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경영마인드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 사업으로는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의 전문기술용역, 2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제조의 경우 실시하게 된다.
심사팀은 원가의 적정성, 타당성, 시장성 등을 점검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원가절감을 실현시키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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