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종류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① 재가급여: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②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③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 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내역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건강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연령)×점수당 금액(148.9원)-경감금액-농·어업인 추가경감액}×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부과점수(324점)×148.9원)-경감금액(9,640원}×4.05%=1,560원
- 직장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가입자부담금)={가입자별 보수월액×2.54%(08년 직장보험료율(5.08%/2)-건강보험감면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보수월액(1,714,940원)*2.54%)-경감금액(6,720원)}*4.05%=1,490원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 fax:440-051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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