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08년도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150,700여건에 140억원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5,900여건, 20억원(17.4%)이 증가하였으며 세액 증가 요인으로는 2005년 재산세과표 50%를 기준으로 매년 5% 인상되는 과표적용율 상승과 2008년 개별공시지가(구미시 평균 ↑7.8%)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적용하는 세부담상한율(기준시가 3억 이하 5%, 6억 이하 10%)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으며, 전체 주택 10만8천여 세대 중 65.7%인 7만1천여 세대가 세부담 완화 조치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금년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금년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에 과세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 인터넷 납부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